2023년도가 점점 다가오면서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업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매년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의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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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개인사업자들이 해당 연도의 소득과 근무일수를 신고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작년 소득에 따라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납부할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결정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대상 및 유형, 신고 방법, 신고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 및 유형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 유형은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고 대상자 및 포함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소득총액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근무기간: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 시작 날짜를 기재합니다.
  2. 휴직일수: 해당 연도 동안의 총 휴직일 수를 기재합니다.
  3. 소득총액: 근무기간 동안 귀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 급여(사업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의 (주) 현 근무처 ⑯번(계) 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휴직기간 발생 급여는 제외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관련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마감해야 하며, 대표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우편, FAX, QR웹팩스, 관할지사 내방, 국민연금 웹 EDI,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모바일 앱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한 소득총액 신고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처음 해보는 경우에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정확한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 /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연만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시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 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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