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문자를 보낼때 1004, 8282 등으로 번호를 바꿔서 보내는게 아주 쉽게 가능했었습니다. 저역시 그렇게 많이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에 이상한 링크를 넣어서 보내서 정보를 갈취하거나, 결제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문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읏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팩트로 안내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지면서 발신번호표시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1월 2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업법 제 84조에의해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할수가 없도록 바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내실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소 세부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전화번호 표시에 대한 세칙기준까지 있어요. 그외에는 보낼수가 없게 되어진것이죠. 아무래도 문자를 이용한 사기 피해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생겨난 법인듯합니다. 오늘은 발신자표시제한 문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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