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기본 용어와 상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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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많은 용어와 규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와 상식을 숙지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기본 용어와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기본용어

임대인 / 임차인

  • 임대인은 집주인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은 집을 구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보증금 / 월세 / 전세

  • 보증금은 거래내용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월세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마다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전세는 목적물을 임대하며 일정한 돈을 담보로 맡겼다가 계약 이후 다시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은 개인이 사용하는 실 사용면적으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의 생활 공간을 포함한 넓이를 나타냅니다.
  •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나타냅니다.

 

다가구 / 다세대

  • 다가구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단독 등기만 가능한 주택입니다 (개별 매매 불가능).
  • 다세대는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주택입니다 (개별 매매 가능).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는 목적물을 임대하며 대가(월세, 전세)를 지불하는 것을 성립하는 계약서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집 주소 및 건물 내역, 소유권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화한 자료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이사 온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 확정일자는 집 계약일을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분양면적 / 서비스면적

  •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분양 시 말하는 면적입니다.
  • 서비스면적은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면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본상식 리스트

  1. 분양뱅크 조아트
  2.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기본상식
  3. 아파트 관련 용어 알아보기
  4. 부동산 알고보면 쉽다
  5. 분양가 상한제
  6. 깡통전세
  7. 용적률
  8. 공시지가
  9. 건폐율
  10. 갭투자

부동산 기본상식을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초 단어 모음집

부동산 용어와 정의

  • 전용면적: 주거 용도의 면적으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생활 공간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 전용률: 계약 면적 대비 실제 사용 면적의 비율입니다.
  • 주거공간: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방, 화장실, 주방 등이 해당됩니다.
  • 분양가: 임대 주택의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를 정리한 문서로, 부동산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융자: 자금을 융통하다는 의미로 대출을 나타냅니다.
  • 복비: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로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 계약금: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 거래 금액의 10% 이하로 결정됩니다.
  • 중도금: 계약금을 낸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잔금: 마지막에 납부하는 나머지 돈을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기는 일에 대해 관할 관청에 알리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하며,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날짜를 찍어 인정합니다.

 

주택 명칭과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기준에 5층 이상인 건물을 나타냅니다.
  • 아파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결합어로, 대형 오피스텔을 나타냅니다.
  •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 오피스텔: 사무실이나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나타냅니다.
  • 빌라: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빌라트: 빌라와 아파트의 결합어로, 5층 이하의 고급 빌라를 나타냅니다.
  • 공용주택: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나타냅니다.
  • 단독주택: 한 가족의 독립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연면적 660m2 이하의 주택을 나타냅니다.
  • 다세대주택: 각 호수별 소유권이 있는 주택을 나타냅니다.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이 660m2 초과되는 주택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 약어

  • 특공: 특별공급의 줄임말로,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나타냅니다.
  • 일분: 일반분양의 줄임말로,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당발: 당첨자 발표의 줄임말로, 분양 대상자 선발에서의 당첨자 발표를 나타냅니다.
  • 예당: 예비당첨자 발표의 줄임말로, 당첨자 발표 전에 예비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

  •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계약 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등을 조정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의 5% 이상을 차액으로 설정하는 제도를 나타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에 관한 법률로,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등을 규제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자와 소유권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인허가증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소유주와 대지 소유주, 건물의 특징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 임대차보증보험증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러한 용어와 정의를 숙지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및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 및 투자 시 부동산 기본용어와 상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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