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벌점

자동차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벌점이 축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 부여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항목과 그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 3점
  • 2급 : 2점
  • 3급 : 1점

 

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점 항목

  • 교통사고 : 5점
  • 교통사고 처리 불이행 : 7점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전화, 경찰서 민원실 등이 있습니다.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1년간 없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소멸 기준도 3년입니다. 벌점 누적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 조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 감면 방법

벌점 감면 방법으로는 벌점 감면 교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벌점 감면 교육

벌점 감면 교육은 4시간의 교육 후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됩니다.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료 24,000원이 필요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때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벌점을 공제하거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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