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3년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신제품 개발, 상용화를 지원하며, 총 21억원의 예산과 30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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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연구개발기관) 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 신규 21억원, 30개 과제 지원
구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공모방식
네트워크형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

*’23년은 네트워크형 R&BD 내에 네트워크 기획을 포함하여 진행

신청 방법

내역사업별 세부과제를 참고하면 된다. 네트워크형 과제는 7월초 공고 예정이니 기업들은 이에 참고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혁신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수요처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 수요처 관리 등

 

투자기업 관리기관인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투자기업 관리 등을 담당하며, 운영기관으로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 수요처 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또한, IP-R&D 연계기간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원금 지원 방식은 그랜트 방식으로, 정부지원금과 함께 지원 대상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비용 비중이 적다. 지원규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형 과제는 네트워크 기획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3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 비중은 90%이다. 또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R&BD 과제는 최대 2년 동안 최대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비중은 65% 이내이다.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2023년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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