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령연금,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작 이전의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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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요약

연금 수급자격

  •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단독가구가 월 202만원, 부부가구가 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10일 또는 25일입니다.

 

신청 및 필요 서류

  •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수급자의 사망 등이 중지 사유로 존재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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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3 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노인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이 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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