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한국 성인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지게 되어있을 텐데요. 그렇다보니 방문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한번씩 검진을 받아야해요. 이번엔 그중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볼게요.
방문해주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하고있는 해인데 받지 않게 된다고한다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이 되어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해보게 되시는데요.
일반 지역가입자의 경우등이라면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검진을 안받으시고 암등이 확진이 되시게 되어지시면 의료지원비를 못받아보실수가 있답니다. 이 화면에서 직장가입자라면 말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라고 하면 검진을 받지 않으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1차 위반시 5만원, 또한 2차 위반시에는 10만원 3차에는 15만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지죠.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주도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지죠.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검진을 하시게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검진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봐야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한다는점 알아 두기바래요. 경우라고 한다면 따라 연말까지 못 받아보셨다면 추가접수를 통해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소개는 상단에 안내되어져있는 대표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고 추가접수를 해볼수있을거에요. 이번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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